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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이 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사전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각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회 ○..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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