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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48)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합헌결정]

(2024헌바448)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합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 5. 29.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 , 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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