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 5. 29.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 , 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 , · 행죄를 범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 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밀도도 높다 또한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 . , , 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러한 . 점들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해당 운전 자의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범죄의 모 , 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면 이는 사회 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뜻한다.
○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아, 동 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 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 , 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 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