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66181 판결문)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연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본세(제1, 2, 3 상고이유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하는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예술창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후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