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연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세(제1, 2, 3 상고이유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하는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예술창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후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여 그 예술창작품의 제작ㆍ설치까지 마침으로써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게 하는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고, 이로써 예술창작품 자체에 관한 내용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이 각기 구분되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가산세(제3, 4 상고이유 부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약 당사자별로 하나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성립한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예술창작품의 제작ㆍ설치 및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이 하나의 용역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술창작품 자체에 관한 내용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이 별개로 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각 계약은 구분되는 두 개의 공급에 관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주된 목적은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술창작품의 제작ㆍ설치’는 단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절차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대금 중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가액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주된 부분에 해당하고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이 이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는 예술창작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창작품의 구매를 장려함으로써 예술창작 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계약은 건축주인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1. 18.법률 제18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이에 관한 처분문서는 당사자별로 하나씩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혼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예술창작품 자체와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놓고 후자가 전자를 포괄하는 종합적이면서 단일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을 별도의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일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해진 거래가액 중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중은 약 73% 또는 86% 수준으로,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가액이 월등하게 컸는바,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없어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사정 등까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던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당초 인식할 여지가 없었다고 만연히 단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