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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31185 판결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후 등기해도 단독 분양 대상 (재개발 분양권, 상속등기 늦어도 상속개시시점 기준 인정)

사 건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누437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 판결문 중 ---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I 일원 238,850.9㎡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J 도로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K가 1980. 10. 22. 사망하였다.다. K의 자녀인 L, M, N, O, P, Q(이하 ‘L 등 6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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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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