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0714 판결문) 영장 없이 마약 우편물 조사한 세관 공무원..."적법하다" 판결
피고인은 세관이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범죄 수사를 했으므로 우편물이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로 쓰일 수 없고,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은 “(세관의 우편물 확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라 볼 수 없고, 세관 공무원들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이지 범죄 수사가 아니라 판단. 사건 2024도20714선고 2025. 3. 1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