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0714 판결문) 영장 없이 마약 우편물 조사한 세관 공무원..."적법하다" 판결

피고인은 세관이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범죄 수사를 했으므로 우편물이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로 쓰일 수 없고,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은 “(세관의 우편물 확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라 볼 수 없고, 세관 공무원들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이지 범죄 수사가 아니라 판단.

 

 

사건 2024도20714

선고 2025. 3.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절차나 제1심의 소송절차에서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2024도20714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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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