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0240 판결문) 우리은행 전직원 700억 횡령사건
사건 2024도20240, 사문서위조 등선고 2025. 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7 범죄일람표(B)’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7 범죄일람표(B)’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면소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2015. 11. 3.자 범죄수익 수수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