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0240 판결문) 우리은행 전직원 700억 횡령사건

 

 

사건 2024도20240, 사문서위조 등

선고 2025. 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7 범죄일람표(B)’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7 범죄일람표(B)’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면소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2015. 11. 3.자 범죄수익 수수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공소시효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E, F, G 주식회사, 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E, F, G 주식회사, H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 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A,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A, C의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5. 1. 7.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 7 범죄일람표(B)’은 이 판결의 ‘별지 7 범죄일람표(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4도20240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0.09MB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