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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221 판결문)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인정

(대법원 2024도19221 판결문)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인정

사건 2024도19221 사기 등선고 2025. 5. 1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노1697 판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47세로 약 10년간 한의원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 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현금수거업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사기죄 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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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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