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9221 판결문)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인정

 

사건 2024도19221 사기 등

선고 2025. 5. 15.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노1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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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47세로 약 10년간 한의원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 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현금수거업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사기죄 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2024도19221_판결문_검수완료.pdf
0.32MB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