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710 판결문, 보도자료)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유죄 확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제보자 X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보자 X에게 ‘검찰에 특정 정치인을 고소할 준비를 마쳤으니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할 것을 이대표(이○)에게 전달해 달라’고 발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적시한 것으로 기소되어 공소권 남용인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