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6133 판결문) 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해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처벌 대상 아냐
영상통화를 하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서영교, 최정인, 김수진, 채홍윤, 최진솔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판 결 선 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