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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5290 판결문)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97억원 횡령' 유죄확정

(대법원 2024도15290 판결문)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97억원 횡령' 유죄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2심는 징역 1년 6개월 감형 법정 구속대법원 원심 확정 사건 2024도15290 선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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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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