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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3139 판결문) 회생계획안 수입 누락, 인가 좌우하지 않았다면 사기 아니다.

사 건 2024도13139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강현구, 박무궁, 손형택, 추유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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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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