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1951 판결문) “보험금 지급 대상도 거짓 서류 제출 땐 사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19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남현, 최낙원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D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E은 F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보험고객이다. E은 2019. 5. 1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보험’, ‘I보험’에 F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 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