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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87080 판결문) "내 땅 못밟아" 펜스 담장 설치한 이웃…대법 "통행권 침해"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87080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119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원고는 2020. 12.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광주시 H 전 1,041㎡(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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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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