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262197 판결문) 건보공단, 의료사고 초과환급금에 대하여 의료진에 구상권행사 가능하다는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사건 2024다262197 구상금판결 2025. 4. 3. 주문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의 판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 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