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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62197 판결문) 건보공단, 의료사고 초과환급금에 대하여 의료진에 구상권행사 가능하다는 판례

(대법원 2024다262197 판결문) 건보공단, 의료사고 초과환급금에 대하여 의료진에 구상권행사 가능하다는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사건 2024다262197 구상금판결 2025. 4. 3. 주문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의 판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 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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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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