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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문)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 없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판례

(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문)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 없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판례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은 임대인인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221455 건물인도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선고 2025. 4. 24. -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 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따 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 법으로 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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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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