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설정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임대인인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221455 건물인도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
선고 2025. 4. 24.
-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 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따 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 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다22145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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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