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207923 판결문) 걷지 못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탄 장애인, 서울시에 최종 승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207923 장애인차별중지 등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최정규, 임한결 피고, 상고인 1.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정진기, 이상훈 2. 서울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석형, 김선종,강승범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75. 9. 30.에 출생한 남성으로, 1994. 3. 2.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