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43 판결문) 원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
원고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구청장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승인 처분은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구성승인 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원고는 추진위원의 선정방식 등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절차적인 하자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의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