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993 판결문)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예비적으로 법률유보, 신뢰보호, 평등원칙 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0993 재결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16.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12. 27. 고시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변경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154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12. 27. 고시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 지정 변경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154호)’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