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054 판결문) 원고(강북구)가 피고들(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대신 부담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다며 피고들 상대로 국·시비 보조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원고(강북구)가 피고들(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대신 부담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국·시비 보조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는 점, 장애인연금법령의 규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와 함께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접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의 예산 신청과 피고들의 결정이라는 절차 없이 곧바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부담부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0054 구상금청구 원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