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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313 판결문)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931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931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3.주 문 1. 피고가 2024. 6. 4. 망 E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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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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