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921 판결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거부처분 취소 판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따른 금원을 피고 주장과 같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원고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88921 대불금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1.주 문 1. 피고가 2024. 11. 18. 원고에게 한 대불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