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921 판결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거부처분 취소 판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인 원고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따른 금원을 피고 주장과 같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원고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 건 2024구합88921 대불금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11. 18. 원고에게 한 대불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피고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미지급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불한 다음 배상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14. 4. 24.선고 2013헌가4 결정 등 참조).


2)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피해자인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115,000,000원 중 일부인 51,795,655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63,204,345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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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6항은 ’피고는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2025. 3. 21. 보건복지부령 제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법 제47조 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으로 ’거짓 등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각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금대불 운영규정 제24조의2는 ’청구인에게 청구자격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제18조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청구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의 이중 수령 여부’, ‘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각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가집행을 위하여 2024. 2. 23. 망인의 F은행 외 4개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으나, 그잔액이 존재하지 않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51,795,655원을 배당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우선적으로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재산이 부족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더 이상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바, 위 심사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9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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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