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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808 판결문)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88808 정산보험료징수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14,772,860원 부분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 53,959,74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 판결문 중 -1) 법규범 해석의 출발점은 법규범의 문언이다. 물론 법규범을 해석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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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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