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808 판결문)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88808 정산보험료징수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14,772,860원 부분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중 정산보험료 53,959,74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 판결문 중 -

1) 법규범 해석의 출발점은 법규범의 문언이다. 물론 법규범을 해석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근로소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령의 문언 내용에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본문에서는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이어서, 위 법 조문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그 위임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보수에서 제외하고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따로 보수에서 제외하지 않았더라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인 ‘보수’에서 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보수’도 국민건강보험법령과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전체’를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법 제70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보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령은 구체적인 규정 자체에 차이가 있다. 나아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의 질병·부상을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입법론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 체계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를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없다.


4)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면서 보험료 부과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 즉 ‘보수’로 개정된 것은 그 자체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지 약 8년 후에 조세제한특례법이 2017. 12. 19. 법률제15227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2로 신설된 것인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다고 볼수도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8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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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