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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792 판결문) 치과의사가 자신의 탈모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복용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받은 사안

치과의사인 원고가 자신의 탈모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복용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의 자가 진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기는 하나,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자상(自傷)과 같이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공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여겨지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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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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