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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396 판결문) 소방공무원 재직하며 구급업무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8396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27. 원고에게 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2007. *. *.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016. *. **.까지 화재진압 업무, 2016. *. *.부터 2016. **. *.까지 행정업무, 2016. **. *.부터 구급업무를 수행하였음. - 201..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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