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8396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27. 원고에게 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 2007. *. *.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016. *. **.까지 화재진압 업무, 2016. *. *.부터 2016. **. *.까지 행정업무, 2016. **. *.부터 구급업무를 수행하였음.
- 2018. 11. 19. 07:50경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채 발견됨.
나. 피고 2024. 8. 27.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5조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1)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4. 3. 19. 법률 제2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이고(제3조 제1항 제4호),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급작업을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해당한다[제5조 제2호 (가)목].
2) 그런데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별도로 제3조 제3호에서 공무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내지 제39조에서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달리 정하는 등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 수행시 직무 수행 자체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결국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재해가 발생하여 직접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를 일반 순직에 비해 더 두텁게 보상하기위함이다.
3) 따라서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만 있어도 인정되는 순직공무원과는 달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수반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에 내재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재해를 입고, 그 재해를 초과하는 직접적인 원인관계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고인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3, 6, 8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고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2018. 11. 18. 09:00경 퇴근한 이후 취침 및 가족들과 함께 하는 개인 시간을 보내다가 2018. 11. 19.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즉 화재진압 또는 구급작업을 수행하던 중이나 그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다.
2) 고인이 3조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자주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고, 구급대원으로서 사망 또는 중증외상 환자 구조현장에 다수 출동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또한 2018. 8. 15.에는 “그만두는 것은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오늘은 그냥 한다.”라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또한 2024. 8. 27. 고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순직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다.
3) 나아가 원고는, 고인이 다수 재난 상황에서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한 직무 수행과 자살 사이의 밀접한 시간적 인접성이나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넘어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직접 사망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4) 실제 이 사건에서는 자살과 인접한 시점에 고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구급업무나 출동현장 내용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 무렵 고인이 특별히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인의 메모는 자살 3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결국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적인 구급대원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특정 사고현장에서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직접적 영향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를 수준의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고인이 특정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따름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