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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782 판결문) 중학교 교장이 신규교사 채용 절차에서,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전형점수 수정지시 사안에서 교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782 판결문) 중학교 교장이 신규교사 채용 절차에서,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전형점수 수정지시 사안에서 교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하다 판단

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신규 교사채용 절차에서,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를 채용하기 위하여, A의 1단계 전형 결과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고 1단계 전형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A의 점수를 수정하게 지시하였고, 그 결과 A는 1단계 전형 합격자가 되었으나, 2단계 전형에서 최종합격하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도가 교사로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등 기간제 교사로서의 평판이 좋았던 A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원고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행위로 인해 1단계 전형의 합격선에 있던 사람 중 1명은 2단계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권리침해를 당하였고, 교사채용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인 공정성에 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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