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신규 교사채용 절차에서,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를 채용하기 위하여, A의 1단계 전형 결과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고 1단계 전형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A의 점수를 수정하게 지시하였고, 그 결과 A는 1단계 전형 합격자가 되었으나, 2단계 전형에서 최종합격하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도가 교사로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등 기간제 교사로서의 평판이 좋았던 A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원고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행위로 인해 1단계 전형의 합격선에 있던 사람 중 1명은 2단계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권리침해를 당하였고, 교사채용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인 공정성에 대한 공익이 심대하게 훼손되었으며, 원고가 비위행위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2024구합87782 해임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 원고와 학교법인 B학원 사이의 2024-***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 *.부터 학교법인 B학원이 운영하는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위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 5. 21. 원고가 2023. 11. 2. 공고된 2024년도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D의 논술시험 점수를 사후 수정한 비위행위(구체적 비위행위 사실은 아래 3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청렴의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임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위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 6. 5.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2.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의무 위반 정도, 사건 경위에 비해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와도 균형이 맞지 않아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1) 그럼에도 이를 유지한 이 사건결정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교 교사 대부분으로부터 성실성과 학생들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던 기간제 교사 D에게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의에 기한 것으로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②원고의 지시로 인해 채용 결과가 변동되지 않았고, 수정 지시 이후 상황을 바로잡고자하였다. ③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부산교육청은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청탁 사안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을 받은 담당자에게 정직 1개월, 해당 팀장과 부서장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하였고, 대전시교육청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학교 교직원들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광주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교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형평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원고는 40년 교직생활 동안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바 없고, 여러 차례 포상과 표창을 받았으며,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는 2023. 11. 2. 2024학년도 신규 교사(정교사) 채용(이하 ‘이 사건채용’이라 한다) 공고를 하여 생물과 등 4개과에 5명의 교사(생물과 1명)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채용의 1단계 전형은 서류평가 점수와 전공필기 시험, 영어듣기평가시험, 교직적성 논술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1단계 합격자를 4명 이내로 정하기로 하였고, 논술시험의 채점평가위원은 이 사건 학교 교사인 E와 F였다.
2) 이 사건 학교에서 2022. 3. 1.부터 통합과학 과목의 기간제 교수로 근무하던 D도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채용 1단계 전형에 따른 논술시험 채점표가 교무부에 제출되고사정 업무를 받은 교무부의 담당교수가 1단계 전형에 필요한 모든 점수를 업무용 컴퓨터의 엑셀프로그램에 모두 입력한 뒤인 2023. 12. 9.(토) 오후 4시경 교감 G로부터 D가 1단계 전형 결과 합격선인 4위 안에 들지 못하는 8위라고 보고받았다.
원고는 D를 1단계 전형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 논술시험 평가위원인 E, F에게 생물과 응시자 중 4위부터 7위까지의 논술시험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기로 한 후, 원고와 교감 G는 당시 학교에 남아 있던 E를 교장실로 불러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 E가 원고의 지시를 검토한 후 자신이 매긴 점수만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원고는 F에게도 점수 수정을 지시하기로 한 후 F에 전화하여 점수 수정을 위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지 물었고, F가 복귀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전화하여 학교로 올 것을 종용하였으며, 결국 학교로 복귀한 F도 원고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E과 F는 같은 날 원고와 G의 지시에 따라 순차로 4위부터 8위까지로 평가된 1단계 전형 결과의 총점을 수정하여 최초 평가시 8위인 D가 4위, 4위인 H가 5위, 5위인 I가 6위, 6위인 J가 8위가 되도록 각각 수정하였다(최초 평가시 7위였던 K의 점수를 수정하였으나, 등수에는 변화가 없게 하였다).
4) 원고는 2023. 12. 11.(월) E, F에게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구하면서 ‘여성교사는 출산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기면 다른 교사가 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 학교에서는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를 선호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남성교사를 뽑자’면서 (D에게) ‘기회라도 줘보자’고 하였고, D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E, F는 원고에게 ‘D는 좋은 동료교사이고 그를 뽑는 것은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두 사람에게 ‘점수 수정행위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원고는 G와 교무부장 L을 교장실로 불러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지 의견을 구하였고, G는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었으나, L은 옳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 것을 최종 결심하였고, 그에 따라 교무부는 2023. 12. 13. 1단계 전형 결과에 대해 원고와 G의 결재를 받아 1단계 합격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다.
5) 그에 따라 D는 2023. 12. 19. 실시된 생물과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응사자 4인 중 최종 2위가 되어 최종합격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해임처분이 비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결론의 이 사건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므로 교원에게는 일반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위 대법원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최고 책임자는 교장이므로 일반 교사들에 비하여도 더 높은 도덕성․청렴성 등이 요구된다.
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1단계 전형 논술시험 점수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그에따라 실제로 점수가 수정된 응시자는 4명에 이른다. 나아가 점수 수정에 의한 1단계 전형의 순위 조작으로 원래의 평가대로라면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던 지원자는 2단계 전형인 면접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었다. 이는 위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권리 침해 및 박탈행위이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모든 주장, 특히 원고의 진정한 의도,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 개인적인 이익 유무 등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침해상태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결과는 위 사람이 이 사건 채용을 위해 준비한 상당한 시간, 노력 등 전인격적 부분이 폄훼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사라는 직업 영역에서, 특히 교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전제 조건인 채용의 공정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익이 심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학교 및 학교법인 B학원의 평판에 대한 피해 정도도 결코 적다고 할수 없다. 다른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은 당초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심의에서 D가 최종 채용되지 아니한 점이 고려되어 해임처분을 할
것으로 경감되었다.
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교장인 원고의 지위와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것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였더라도, 교무부장 L의 반대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였으므로, 불법성 내지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행정 등을 책임을 지는 교장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게 성(Gender) 편향적인 입장에서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라)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와 원고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징계사례가 법적․사실적으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최종 징계처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해임처분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 고시)이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위 규칙은 ‘성실의무위반’ 중 ‘신규채용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을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임으로 양정한 것은 위 기준에 부합하며, 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한편 원고는 신규채용 인사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6호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행위로 이 법원의 판단(심판)대상은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인데, 그에 대한 이 법원의 결론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