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33 판결문) 주위적으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공매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매통지와 공매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공매가 취소되어 공매절차가 부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매각결정 역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7133 공매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9.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6.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공매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9.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각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의 소유자이다.나. 원고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자, 성북세무서는 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