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 판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 수차례 거부한 사안
사건 2024구합8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5. 16.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들며 외국인근로자인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