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구합8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5. 16.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들며 외국인근로자인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