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905 판결문) 국립법무병원 내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부정반입하여 음란물 등 시청하는 수용사고가 발생하자 수간호사인 원고가 지휘ㆍ감독 소홀 등 이유로 감봉 2월 징계처분 받은 사안,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 판단
국립법무병원 내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부정반입하여 음란물 등을 시청하는 수용사고가 발생하자 수간호사인 원고가 지휘ㆍ감독 소홀 및 시설 개선ㆍ수사의뢰 등 재발 방지대책 미흡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수간호사의 직무상 지휘ㆍ감독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게 중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905 감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취소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