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582 판결문)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여 방위사업청장로부터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받은 사안
원고가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여 방위사업청장로부터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 불가 사유(원제조사 및 국내 업체의 구매ㆍ제조 불가 통보 또는 낮은 단가 등)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358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위사업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피고가 202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