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665 판결문) 제3자에게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진만을 넘겨주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관련
원고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진만을 넘겨주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이나 지방보조금을 수취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사실상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보조금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8665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