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238 판결문) 공영언론사 특정노조출신 위원장 보도국장 연임 발언 등 관련 사건
공영 언론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이 사장 취임 이전부터 ‘특정 노조 출신 위원장이 세 번 연속 보도국장을 연임하였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제작진 전원이 원고 노조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편성을 폐지하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원고 노조원의 승진(보직부여) 비율을 낮게 하여 전보발령하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이를 기각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된 발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당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인 점, 프로그램 편성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 내부에서 승진은 순환보직제에 기한 것으로 통상적인 기업의 승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