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204 판결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대학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을 취소한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720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7. 2.주 문 1. 피고가 2024. 7.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4-*** 해임 처분(또는 감경)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해임처분의 경위 1) 원고는 A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 *. 교수로 임용되어 C캠퍼스 D대학 E부 F과 교수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