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720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피고가 2024. 7.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4-*** 해임 처분(또는 감경)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해임처분의 경위
1) 원고는 A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 *. 교수로 임용되어 C캠퍼스 D대학 E부 F과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국민신문고에 2022. **. **. 익명으로 참가인의 2022. *.부터 2022. **.까지의 수업 중 성희롱, 교권남용,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한다)이 접수되었다.
3) A 교원인사위원회는 2023. 8. 9. 참가인이 ‘성희롱 등 행위, 모욕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행위,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것을 의결하였다.
4) 원고는 2023. 8. 28.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원고는 2023. 9. 22.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
5) 이에 참가인이 종전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9. 22. ‘징계사유가 참가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종전 해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종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호).
6) 이후 원고는 2024. 2. 7. 다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된 징계사유 설명서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각 항목에 표시된 ‘제1-1 징계사유’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7) 교원징계위원회는 2024. 2. 14.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4. 2. 22.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나.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관련 판결
1) 참가인은 2024. 3. 20.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① 제2-1, 2-2, 2-4, 3-1, 3-3, 3-5, 3-6, 4-1, 4-2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사유가 참가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고, ② 제1-1, 1-2, 2-3 징계사유의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는 이 사건 민원뿐이며 원고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 바도 없으므로, 비위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③제1-4, 1-5, 3-2, 4-4 징계사유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나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나 그 표현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불특정되었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징계사유들을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상당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심적인 고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정된 징계사유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하여, 2024.7. 3.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3) 한편 참가인은 2023. 10. 18. 종전 해임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23. 12. 22. 종전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었고 징계사유도인정되며, 징계양정이 현저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합***** 결정).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고하였고, 소송도중 이 사건 해임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효력정지를 구하는 대상을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24. 6. 3. 징계사유의 특정에 문제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하여 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2024. 6. 18.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가처분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20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처분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1) 제2-1, 2-2, 2-4, 3-1, 3-3, 3-5, 3-6, 4-1, 4-2 징계사유는 그 비위사실이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되며, 최소한 참가인이 어떠한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그리고 위 징계사유가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민원의 내용, 참가인의 수업을 들은 참고인들의 진술, 참가인 강의의 녹취록 등에 의하면 그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2) 제1-1, 1-2, 2-3 징계사유는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내용은 이 사건민원에 기초한 것이고, 그 민원 내용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민원 내용 중 구체적 언동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제1-4, 1-5, 3-2, 4-4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제1-4 징계사유의 경우,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는 말 뒤에 나오는 ‘쫓아오는놈 없으면 내가 쫓아갈까?’라는 말을 종합하여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제1-5 징계사유의 경우, 평소 참가인이 학생들을 서로 엮어 사귀어 보라던 말을 자주 하던 사람임을 고려하면, ‘얘랑 드라이브 한번 해’라는 말은 학생들에게 데이트나교제를 강제하는 성희롱 발언에 해당한다. ③ 제3-2 징계사유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의자료를 올려주지 않는것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 ④ 제4-4 징계사유의 경우, 이 사건 민원의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 장학금을 내가 줬다’는 발언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무력화시킨 것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충분한 것이고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고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 즉,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제2-1, 2-2, 2-4, 3-1, 3-6, 4-1, 4-2 징계사유에 대하여 본다.
위 징계사유의 내용은, 참가인이 평소 수업 때 실수한 학생에게 ‘장애인들이 신는 신발(빙신)’이라는 뜻의 ‘펭귄 신발’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거나(2-1), 한 학기 내내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학생에게는 ‘장애인’이라고 소리질렀다거나(2-2), 평소 수업 때 레이저포인터를 학생들의 얼굴이나 눈에 사용하였다거나(2-4), 평소 3시간 수업 중 1시간만 수업하였다거나(3-1), 논문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허드렛일을 시켰다거나(3-61)), 강의평가의 작성자를 알 수 있다고 하며 학생들을 무력화시켰다거나(4-1), 매 수업 한 학생을 지목하여 자퇴를 강요하고, 전과생들을 차별·모욕하였다(4-2)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징계사유들은 모두 참가인의 2022년 2학기 수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업 때마다 임의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참가인의 욕설 등 행위가 수시로 이루어졌기에 그 일시나 상대방 등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위 징계사유들은 2022년 2학기에 참가인의 수업을 들었던 참고인들의 진술 및 참고인들이 제출한 수업 녹음파일등을 통하여 특정에 이른 것인 점, ③ 원고의 조사 당시 참가인은 이 부분 징계사유에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으며,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참가인 또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모욕 등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부분 징계사유는 그 비위사실이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되며, 최소한 참가인이 어떠한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된 것을 전제로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2) 다만, 제3-3, 3-5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그 징계사유는 ‘당일 통보식으로 무단 휴강과 수업시간을 변경하였다(3-3)’거나 ‘코로나 공결증을 불인정했다(3-5)2)’는 것이다. 위 (1)항 기재 징계사유들의 경우 한 학기 수업 중 수시로 이루어져 일시나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웠던 것과는 달리, 이 부분 징계사유의 경우에는 무단휴강 일자, 수업시간 변경 일자, 공결 불인정의 상대 및 그 일자 등이 참가인이나 학생들의 진술, 출결내역, 학교의 전산처리 내역 등에 의하여 충분히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무단휴강 또는 수업시간 변경 등의 일자에 따라 그에 이르게 된 사정을 다르게 소명할 수도 있을 것임에도,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그 일자 등이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그 점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경우에는 참가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3 내지 6, 38 내지 47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살핀 결과,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제1-1, 1-2, 2-3 징계사유
(1) 이 사건 민원에 ‘B교수(참가인을 말한다)가 남학우 한 명을 나에게 소개팅 형식으로 이어주며 함께 사귀기를 강요하다가 이때, 본인이 표정이 굳으며 반응이 없자 윤 교수가 '○○아(작성자 이름),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 줄 알아? 얘가 너랑 사귀면 무얼하고 싶어 하겠어! 뭘 제일 잘하겠어?' '기대되지 않아?'라며 성적인 암시를 뜻하는 성희롱을 하였다(2022. 9. 7. 오전 9시, 과목: 녹지기상학및실습)’는 내용, ‘여학생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거론하며 “염색하는 이런 애는 세 보여서 여친으로서 안 좋다”, ”얘는 퓨마 옷을 입었다, 퓨마 옷 입은 여자는 다루기가 쉬운 여자다'라며 여학생 앞에 앉아 있던 남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다(2022. 10. 12, 오전 9시, 과목: 환경생태계획및실습)’는 내용, ‘작성자 본인 조별 과제 발표 도중 조원 중 한 명이었던 남학생에게 “넌 우리 학과에서 제일 장애인이다”라며 나에게 “○○아, 한번 쟤한테 장애인이라고 소리쳐봐”'라고 지시하였다(2022. 11. 9. 오전 10시, 과목: 녹지기상학및실습)’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이에 관하여 참고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욕설을 하거나 남녀를 엮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진술하면서도,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 줄 알아? 얘가 너랑 사귀면 무얼하고 싶어 하겠어?'라는 발언에 대하여는 모두 들어본 적 없다고 하였다.
또한 참고인들은 공통적으로 ’염색하는 이런 애는 세 보여서 여친으로서 안좋다‘거나 ’퓨마 옷 입은 여자는 다루기가 쉽다‘는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참가인이 옷이나 염색 관련 언급을 한 적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모자 쓰는 걸 예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여학생 외모 지적하는 경우 중 기억나는 것은 모자 쓴것이다‘, ’그 발언은 아닌데 염색할 시간에 공부하라고 했던 것 같다‘, ’성희롱적 발언은들은 기억 없다‘고 대답하였다.
참고인들은 ’넌 우리 학과에서 제일 장애인이다. ○○아, 쟤한테 장애인이라고소리쳐봐‘라는 발언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15명에 달하는 참고인들이 참가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이부분 발언은 들어본 적 없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민원의 내용만으로 참가인이 제1-1,1-2, 2-3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1-4 징계사유
(1) 피고는, 녹취록에 의할 때 참가인이 개인면담을 진행하면서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윗도리.‘, ’배꼽 다 보이게‘, ’○○이 애인 만들었나. 아직 못 만들었어? 쫓아오는 놈 없어? 예쁜데. 내가 쫓아갈까?‘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내가 쫓아갈까?‘라고 한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옷차림에 관한 부분은 학생의 복장에 관한 주의를 준 것으로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제1-4 징계사유 중 옷차림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위 발언의 상대방이 학생이라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대학생인 성인인 점,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에게 ’옷이 배꼽 다 보인다‘는 말은 충분히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이며, 이는 참가인의 의도가 복장에 관한 주의를 주려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위 발언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과단둘이 있는 개인면담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발언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제1-5 징계사유
(1) 피고는, 녹취록에 의할 때 참가인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 차 있나 차있어‘, ’있어 얘랑 드라이브 한번 해 드라이브‘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화가이루어진 경위, 그 표현 등을 고려하면 위 발언으로 참가인이 이성교제를 강요·권유·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판단하였다.
(2)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참가인이 수업 중 남녀를 엮으며 ’얘 어떠냐?‘, ’얘 커피 하나 사줘라‘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의 상황을 보면, 참가인은 환경생태계획및실습 과목의 수업에서 꽃이 피는 계절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던 중 ’기준이 자꾸 바뀌어야 돼. 기상이변 때문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차 있어? 얘랑 드라이브 한번 해‘, ’봄, 여름, 가을 이거야. 꽃이 피는 이유는 다 사계절 이렇게 봄 피는 거. 이런 나무들이 다 봄에 피어‘라고 한 바 있다.
이처럼 참가인은 계절에 관한 강의를 하던 중 ’드라이브‘ 이야기를 잠깐 꺼냈을 뿐 위 발언 이후 바로 본 강의로 돌아가 수업을 계속한 점, 그 내용도 ’사귀어라, 잘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차가 있으니 드라이브하라‘는 것인 점, 발언의 경위를 보더라도 참가인이 특정 학생들을 지목하여 둘이 교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강의 도중 분위기 환기의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이 부분 발언이 이성교제를 강요·권유·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제2-1 징계사유
(1) 피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민원에는 ’참가인이 수업시간 중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 학생에게 “빙신”이라는 뜻의 “펭귄 신발”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다른 학생들에게 지목당한 학생을 펭귄 신발로 부르게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참가인은 불복 과정에서 자신이 ’펭귄 신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며, 참고인들은 공통적으로 참가인이 ’빙신‘이라는 욕설의의미로 ’펭귄 신발‘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빙신‘이라는 욕설의 의미로 학생들을 ’펭귄 신발‘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비난의 의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고 보인다.
다만, 참고인들은 참가인이 학생을 ’펭귄 신발‘이라고 부른 것을 넘어,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학생에게 ’펭귄 신발‘이라고 부르도록 시켰는지에 대하여는 모두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민원만으로 참가인이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학생을 ’펭귄 신발‘로 부르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학생을 ’빙신‘이라는 뜻의 ’펭귄 신발‘로 부름으로써 학생들을 모욕하였다는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마) 제2-2 징계사유
(1) 피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수업 녹취록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이 수업 중 명시적으로쉬는시간을 제공한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시간 수업을 사실상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만 진행하였는바, 그와 같이 실제 수업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별도의쉬는시간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참고인들이 참가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학생에게 ’장애인‘이라고 소리치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 오히려 참고인들은 ’화장실에 가면 어디가냐고 물어볼 때도 있고 신경 안 쓸 때도 있다‘, ’화장실은 자유롭게 가는 것 같다‘, ’나가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수업 중 쉬는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온 학생에게 ’장애인‘이라고 소리침으로써 학생을 모욕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 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바) 제2-4 징계사유
(1) 피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참고인들은 공통적으로 참가인이 수시로 수업 중 학생을 지목할 때 레이저포인트를 얼굴이나 눈 주변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일부 학생은 이에 대하여참가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악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레이저광이 망막에 들어오는 경우 화상, 시력 저하, 실명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인바, 설령 참가인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얼굴이나 눈 주변을 항하여 레이저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며, 수업 중 수시로 그러한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단순한 실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사) 제3-1 징계사유
(1) 피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민원에는 ’3시간 중 실제 수업시간은 1시간 밖에 되지 않으며 남은 시간은 관련 없는 발언을 위하여 쓰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참고인들은 공통적으로 참가인이 3시간 수업 중 1시간 30분 정도만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수업 녹음파일 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살피건대, 비록 참가인이 쉬는시간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3시간으로 편성된 수업 중 절반인 1시간 30분 이하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정해진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거의 매 수업마다 반복되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아) 제3-2 징계사유
(1) 피고는, 참가인에게는 교수의 자유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강의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습권의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참가인이 수업 중 사용되는 강의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은 강의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국가고시응시를 위해서는 폭넓게 공부해야 하는데, 수업자료를 제공하면 거기에 갇힐 수 있고,필기를 하지 않아 집중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점, ② 참가인은 강의 첫시간에 강의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고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수업의 강의계획서에는 교재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교수의 자유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교수의 자유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는 점, ⑤ 일부 참고인은 ’교수님은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편이다. PPT 자료도 필기를 직접 하라고 한다‘, ’필기할 시간을 좀 주시긴 한다‘는 진술을한 바 있고, 수업 녹취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썼나? 아직 못썼어? 사진 찍지마‘라고 하는바, 참가인이 강의자료를 필기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강의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제3-6 징계사유
(1) 피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살피건대, ① 대학교의 논문수업은 주로 논문 작성의 전반적인 과정과 방법을 배우는 수업인 점, ② 참고인들은 ’논문수업시간에 논문지도보다는 비료 옮기거나잡초 정리하는 일을 했다. 이는 실제 학습하는 내용이 아니다‘, ’논문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불러서 실험에 쓰이는 퇴비 등을 연구실에 옮기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 논문수업이 한 번 열리면 두세 번은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 같다. 부조리하다고 생각했다‘, ’청소나 비료 나르는 일은 원래 수업내용이 아니고 그냥 봉사 느낌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출석체크했다. 수업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허드렛일이다‘고 진술한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습장 관리는 논문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는 취지의 학생들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A 인권센터에 참가인이 친분있는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올라온 바 있고, 참가인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는 학생 들로서는 참가인의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논문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의무없는 하우스 청소나 잡초 뽑는 일을 강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차) 제4-1 징계사유
(1) 피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민원에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수업 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나는 이 학과를 세운 장본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건 나한테 돌아오는 영향은 없다. 학과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강의평가의 작성자를 알 수 있다”며 학생들을 무력화시키고, 강의평가에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제 묵인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고인들은 강의평가에 대한 참가인의 발언과 관련하여, ’강의평가 작성자를 알아내겠다는 것보다는, 내 수업이 원래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저학년은 싫어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다‘, ’강의평가를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강의평가 쓸 때 수업속도가 빠르다, 뭐다를 써줘야 내년 후배들 수업을 준비할 수 있으니, 강의평가에 이상한 거 쓰지 말고 그런 거 쓰라”고 얘기했다‘, ’강의평가와 관련한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바, 참가인이 ’강의평가를 읽지 않으니써도 소용없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을 넘어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학교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며 강의평가를 나쁘게 할 경우 작성자를 알아내겠다는 협박성의 발언을 하여 학생들을 무력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카) 제4-2 징계사유
(1) 피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민원에 ’매 수업 B 교수가 한 학생을 지목하여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자퇴를 강요시키고, 전과한 학생들에게는 본래의 학과로 되돌아가라며차별적 발언과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이 편입생이나 전과생에게 ’너네 학과로 돌아가라. 자퇴해라. 왜 들어왔냐‘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참고인들은 ’주로 고학년을 대상으로 “아직도 학교다니고 있냐, 빨리 졸업해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다‘, ’편입생, 전과생에게 난처한 발언을 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 ’편입생들에게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배척하는 내용은 없었다‘, ’편입생, 전과생들이랑 많이 아는데, 교수님이 친해지고 싶어 농담한 것 같다. “자퇴해라”는 말은 편입생, 전과생에만 한 게 아니라 저한테도 농담으로 했다. 수업참여가적거나 공부를 안하는 학생에게 그럴거면 학교 뭐하러 다니냐는 식으로 했다‘, ’학생이 실수했을 때 장난으로 “자퇴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만큼 졸업하라는 말도 많이 했고, 전과생에게 한 것도 비슷한 느낌이다‘,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졸업할 때 됐나보다. 자퇴해라”며 가볍게 던지는 식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참고인들의 진술 및 수업 녹취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평소 친한 학생이나 고학년 학생에게 ’자퇴해라‘, ’언제 졸업할거냐‘는 식의 농담을 자주 하였던 것 으로 보이며, 편입생이나 전과생을 차별하기 위하여 그들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오히려 참가인은 평소 편입생이나 전과생들에게 혼자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울릴 것을 강조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특정 학생에게 자퇴를 강요하였다거나, 전과한 학생들에게 차별적 발언을 함으로써 모욕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타) 제4-4 징계사유
(1) 피고는, 참가인이 개인면담 중 학생에게 ’어정쩡하게 다 그냥 이렇게 학점관리를 하는데, ○○○ 장학금을 내가 줬거든‘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발언은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중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에 참가인이 장학금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이 ’개강총회, 종강총회 등 참석하지 않으면 성적장학금 명단에서 배제될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수의 참고인들이 ’이는 참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장학금을 성적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행사 참여도 등을 반영하여 교수의 재량이 개입되도록 한 해당 학과의 문제이다.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참가인이 장학금 받으려면 나한테 잘보여야 한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발언의 맥락을 보면, 참가인이 학생에게 졸업하면 뭘 할 것인지를 묻고, 학생이 빅데이터 쪽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답하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공부는 4학년 때 그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거는 니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학점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장학금을 내가 줬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지식이 독출난 분야가 딱 있어야 돼.관심 있는 분야를 한쪽으로 정리해야 돼. 빅데이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라고 조언을 하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진로상담 과정에서 나온 장학금 이야기를 두고 참가인이 장학금으로 협박을 하였다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3-3, 3-5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1-1, 1-2, 1-5, 2-2, 2-3, 3-2, 4-1, 4-2, 4-4 징계사유 및 제2-1 징계사유 중 ’다른 학생들에게 특정 학생을 “펭귄 신발”로 부르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제1-4,2-4, 3-1, 3-6 징계사유 및 제2-1 징계사유 중 ’실수한 학생에게 “빙신”이라는 뜻의 “펭귄 신발”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는 부분은 인정된다.
라. 이 사건 결정의 전제사실 인정의 위법과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고,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되는 것이며,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나) 한편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참조).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
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4, 2-4, 3-1, 3-6징계사유 및 제2-1 징계사유 중 ’실수한 학생에게 “빙신”이라는 뜻의 “펭귄 신발”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는 부분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위 각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생략)
끝.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