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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99 판결문) 최대주주의 경영권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기존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주식의 양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대금을 받은 사안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기존의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주식의 양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위 대금에는 동반매도참여권의 대가 또는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지언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709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16.주 문 1. 피고가 2023. 5. 3. 원고에게 한 별지 1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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