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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15 판결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사후적으로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이 소멸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51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12,119,007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0,847,084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외국법인인 ‘B’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이다. 나. B의 G 주식 매각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발생 1)..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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