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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판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393 사고사망만인율통보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27. 원고에게 한 2023년도 사고사망..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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