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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444 판결문) 신차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 요청에 따라 신규등록 후 등록명의 이전해준 것이 사실상 자동차매매업 영위 해당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된 사안

신조차(新造車)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신규등록 후 등록명의를 이전해준 것이 사실상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가 과세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4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1)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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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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