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차(新造車)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신규등록 후 등록명의를 이전해준 것이 사실상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가 과세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4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1)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04,270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012,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30,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