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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390 판결문) 수십년간  기계설비 정비 업무중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390 판결문) 수십년간 기계설비 정비 업무중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기계설비 정비 업무에 수십년간 근무하였다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직업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유사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당기간 일정 수준의 용접 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어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선암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등 다른 종류의 폐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다소 불리한 감정결과나 해당 근로자에게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3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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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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